제목버팀목대출 에 대하여 2023-06-27 15:45
작성자 Level 10

<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종류 >

버팀목 대출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

일반, 청년 , 신혼부부 3가지 종류임


< 일반전세자금대출 >


1. 조건

-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자

- ( 예비) 세대주 

- 부부 모두 무주택자

-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 ( 2자녀 이상이면 6천만원이하)

- 22년 자산기준 3억2500이하

- 연체, 금융질서문란 정보, 신용회복 지원 같은 신용상 사유가 없는자

- 대출 접수일기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자


2. 신청시기
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
-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

3. 대상주택

-  집조건 : 임차전용면적 85㎡ 이하 주거 ( 오피스텔포함 )'

- 임차보증금조건 :  일반신혼부부--> 수도권 3억원 이하, 그외 2억이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자녀이상 가구 --> 수도권 4억원이하, 그외 3억원 이하

4. 대출한도

- 일반가구 - 수도권 1.2억원이내 70%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수도권 외 8천만원 이내 70%

- 2자녀 이상 가구 - 수도권 2.2억원이내 80%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수도권외 1.8억원이내 80%

 예) 2자녀이상 가구의 80%가 대출이 나오며 , 만약 수도권 일반가구 1억원짜리 전세를 계약한다면,

        1억의 70%인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,

      만약 수도권 일반가구 2억원짜리 전세를 계약한다면, 2억의 70%인 1.4억이나 1.2억을 넘기므로

        1.2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.

  * 신용에 따라 가능범위까지 대출이 다 나오지 않을수도 있다.

  * 아래표는 연간소득인정금액이며, 실제 금액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.

  연간소득 

 연간인정소득

무소득자(15백만원 이하자 포함 ) 

45백만원 

15백만원초과 20백만원 이하  

연간소득 *3.5

20백만원 초과  

연간소득 * 4.0 



5. 금리 

 부부합산연소득

임차보증금 

5천만원이하 

5천만원초과 ~1억원이하 

1억원초과 

~2천만원이하  

1.8% 

 1.9%

 2.0%

2천만원초과 ~4천만원이하 

 2.0%

2.1% 

 2.2%

 4천만원초과 ~6천만원이하 

 2.2%

2.3% 

2.4% 


※ 금리우대 ( 중복 적용 불가 )

- 연소득 4천만원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1.0%P

-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1.0%P

-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.2%P


※ 추가우대금리 ( 위3가지 중복적용가능 )

-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연 0.2%P

-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( 2022.12.31 신청접수분까지 ) 연0.1%P

- 다자녀가구 연 0.7%P ,  2자녀가구 연0.5%P ,  1자녀가구 연 0.3%P

* 우대금리 적용후 최종금리가 연 1.0% 미만인 경우 연 1.0%로 적용

*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,


6. 취급은행

 우리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




<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>


1. 조건

-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이상을 지불한자

- (예비) 세대주

- 부부 모두 무주택자

- 다른 전세대출 미이용자

-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인자

- 22년기준자산 3억2500만원이하

- 연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 지원같은 신용상 사유가 없는자

-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은자

-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가구거나 3개월이내 결혼 예정한 가구


2. 신청시기

-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-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
3. 대상주택

- 집조건 : 임차전용면적 85㎡이하 주거 및 오피스텔 읍면지역은 100㎡ 이하


4. 대출한도

- 임차보증금 상한액과 한도

: 수도권 임차보증금 4억이하 3억까지 80% 한도

  수도권외지역 임차보증금 3억이하 2억까지 80%한도

 예) 수도권 3억짜리 전세라면, 2억4천이 대출 가능한 한도



5. 금리

 부부합산 연소득

 임차보증금

 5천만원 이하

5천만원초과 ~1억원이하 

1억원초과 ~1.5억이하  

1.5억 초과 

 ~2천만원 이하

 1.2%

 1.3%

1.4% 

 1.5%

2천만원 초과 ~4천만원 이하 

1.5% 

 1.6%

 1.7%

1.8% 
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 

1.8% 

1.9% 

2.0% 

 2.1%


※ 추가우대금리 ( 위3가지 중복적용가능 )

-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연 0.2%P

-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( 2022.12.31 신청접수분까지 ) 연0.1%P

- 다자녀가구 연 0.7%P ,  2자녀가구 연0.5%P ,  1자녀가구 연 0.3%P

* 우대금리 적용후 최종금리가 연 1.0% 미만인 경우 연 1.0%로 적용

*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,


※ 변동금리이나 국가에서 금리를 낮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고정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
6. 기간

- 2년 기본, 4회 연장가능 하여 최장 10년

- 10년 이용후 연장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가능 ( 5자녀시 최장 20년 )

-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있는 잔금지급일과 등기부등본상 전입일 중에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.


7. 취급은행

- 우리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

-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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